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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1월부터 주택가격상한이 12억으로 올라가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또한 주택연금제도의 보완으로 수령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입조건 살펴보시고 예상수령액부터 조회해보세요.
주택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
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내 집에 살면서 가입자는 물론 배우자까지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부부가 모두 사망 시에도 주택처분 후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, 혹시 모자라더라도 상속인에게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입조건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이란
✅ 주택연금 신청조건 :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
✅ 월수령액 : 월지급금은 여러 가지 수령방식 중에서 선택하면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.
*예시 : 70세(부부 중 연소자 기준), 3억 원 주택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수령방식
✅ 종신방식 :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
✅ 확정기간혼합방식 :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
*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한 경우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주택연금 3종세트
✅ 일반 주택연금 :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
✅ 주담대 상황용 주택연금 :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 도내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연금으로 수령
✅ 우대지급방식 : 부부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% 더 수령